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자들과 이들을 도운 관광가이드 등 48명을 적발했습니다.
42살 김 모씨 등 환전업자 6명은 서울 명동의 호텔 면세점 주변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5억8천여만 원 어치의 엔화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가이드 44살 함 모씨 등은 관광객들에게 불법 환전을 알선하고 건당 4~5천원씩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업자들은 한국은행에 등록하지 않으면 환전업을 할 수 없지만 환전 시 발생하는 매매 기준율과의 차액을 챙기려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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