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저축은행 PF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53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큰 데다 적극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면서 "금융기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4월 전남의 한 골프클럽이 B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수수료 2억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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