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서울대로부터 파면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파면을 취소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에 대해 서울대는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논문이 조작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공동 연구를 한 미즈메디병원 측이 자의적으로 검사결과를 조작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파문이 커지자 서울대는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 박사를 파면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를 의결하고 파면처분을 내렸고, 황 교수는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교수도 줄기세포 논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며 "징계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황 박사에게 패소판결한 바 있습니다.
황 박사는 한편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