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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한 총기사용엔 감찰조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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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4달 동안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용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6건 있었지만 해당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은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4달 동안 강릉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 성남 중원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부산 사상경찰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지만 감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적도 없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총기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이 소송을 당하면 경찰 공제회의 법률구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억원 수준인 지원금을 3억원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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