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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긴장 속 '본청 출입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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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3일 오전 7시부터 국회 본청 출입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의 본청 출입이 제한되며, 2곳을 제외한 본청 출입문은 폐쇄됐습니다.

또 국회 주변에는 오전 일찍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한미 FTA와 관련해 외통위 회의실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외부세력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첩보가 있어 출입 제한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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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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