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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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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계획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창업과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과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분야의 종합적인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이 2010년 기준으로 우리 경제에서 고용의 68.5%, 부가가치의 58.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 없어 법안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본법은 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정책협의에 민간 부문의 의견이 반영되는 채널 역할도 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별 발전 정도와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창업과 세제, 금융,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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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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