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 대출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대해 결제 대행업체가 위탁운영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부관련 서비스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결제 대행업체들이 운영하는 현금지급기 가운데 2만여 대가 대부업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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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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