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이번 주로 끝날 예정이던 전국 주한미군의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월7일부터 30일간 시행했던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모든 장교와 사병은 평일은 자정부터 새벽 5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 통행이 금지됩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미군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야간통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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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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