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처방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꾸며 의사에게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C제약회사 47살 김 모 이사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의사 217명에게 위장약 등 의약품 2개의 처방량에 따라 9만원에서 8백 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2억 9천 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의 약 처방패턴을 조사하는 것 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