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 대출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대해 결제 대행업체가 위탁운영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은행 업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부관련 서비스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대부업체와 이중 계약을 맺은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위탁 계약 위반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대출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현재 결제 대행업체들이 운영하는 현금지급기 가운데 2만여대가 대부업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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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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