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시내 A병원을 폭파하겠다. 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우모(54)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
윤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A병원을 폭파하겠다고 언론에 알린 뒤 병원 앞쪽 도로에서 휘발유 6ℓ가 든 김치통을 들고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과 주차장 부근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병원은 윤씨가 치료받은 적이 없는 곳으로, 윤씨는 무슨 이유로 이 병원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했는지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윤씨는 "알코올중독 치료 중에 받은 병원 측의 부당한 처사를 고소했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언론에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윤씨를 조사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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