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영업권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인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빌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지난해 4월 '건물 주인이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신 모씨를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2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 씨는 박 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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