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방금 전에 전해드린 주한미군 범죄문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범죄는 최근 들어 그 수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 11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 미군 성범죄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16%에 불과합니다. 시민단체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소파가 불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소파의 규정문제가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이미 있는 규정을 잘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파 개정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일단 전담팀을 꾸려 소파 개정 필요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소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10대 소녀가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방에 같이 들어갔던 미8군 소속 이병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미군 이병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소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상 우리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범죄사실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뒤늦게 피해자의 방에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정경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 가해자들을 처음 조사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1800여 건의 미군 범죄 중 구속수사를 받은 경우는 단 3건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직후의 초동수사를 우리가 못하다보니 절반 이상은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회부조차 못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지난 10년간 49건 중 단 8건만 재판에 회부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모레(3일)부터 소파 개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소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미군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