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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허위등록,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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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국고보조금을 타낸 원장 48세 이모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사설 어린이집 두 곳을 운영하면서 18명의 유아를 허위로 등록하고 3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이집에 문의했거나 다니다가 그만둔 아이들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조작하면 유아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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