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의 검색광고란을 조작해 광고를 의뢰한 업체들의 광고 수익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일반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유포한 뒤 자신들이 만든 검색광고가 나타나도록 바꿔치기한 혐의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신 모 씨와 광고회사 대표 임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일당은 인터넷 대형 포털에서 검색어와 연관해 나타나도록 한 업체의 광고 대신 다른 업체를 노출하도록 원격조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뒤 웹하드 업체 5곳의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광고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로부터 백원 미만의 광고료를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외 포털 4개 업체에서 발생한 영업매출 피해가 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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