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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대학교수에 징역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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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경남지역 모 대학 교수 53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5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50살 박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을숙도 대교 위에서 던진 혐의로 기소돼 무기 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최 씨는 숨진 박 씨를 자신의 차에 옮겨 싣고, 유기하는 것을 돕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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