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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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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 펀드에 대해 주식 처분명령 방침을 사전통지했습니다.

론스타는 오는 7일까지 금융위의 주식 처분명령 방침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론스타가 초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명령은 무난히 의결될 전망입니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되며, 론스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공개 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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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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