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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불법행위 두달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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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견인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견인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빨리 출동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갓길이나 안전지대에서 불법 주·정차해 대기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견인차량이 긴급차량과 비슷한 표시를 부착하거나 신호위반 등 사고 관련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견인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순찰과 거점 근무 같은 일상 단속과 더불어 상습위반 장소에 교통경찰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교통순찰대 차량을 이용한 기습 단속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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