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월부터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값이 평균 14% 정도 인하됩니다. 정부는 당초 처방 약값을 평균 17%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가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로운 약가제도에 대한 세부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계단식 약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상한 가격을 53.55%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퇴장방지 의약품과 기초수액제 등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가의약품은 가격을 소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3개업체 이하가 생산하는 희귀 의약품 가격은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1만4000여 개 의약품 가운데 7500여 개 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이 되고, 모두 1조 7000억 원 정도의 약값 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밝혔던 2조1000억 원 절감 효과보다는 4000억 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내일부터 40일동안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약값 인하 조치와 동시에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자정 선언을 유도한 뒤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면허정지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