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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보험 가입·해지 유도 수당만 1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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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지인들을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지하도록 하고 자신은 수당을 챙긴 혐의로 보험설계사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지인 25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수당 10억여 원을 받고 보험을 해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는 조건으로 월 보험료가 최고 천만 원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월 보험료의 2~5배에 달하는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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