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방식이 변경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항공기 유류할증료를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유류할증료 부과 노선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는데, 단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 부담은 낮아지고 장거리 노선은 높아지도록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국과 일본, 대양주 노선 이용객은 3.6%에서 24% 정도의 할증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고, 미주, 유럽 노선 이용객들은 2.9%에서 18% 정도 할증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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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