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쿨을 구축하면서 학생 출석을 파악하기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세종시의 6개 초·중·고의 지문 인식시스템을 도입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건설청은 이에따라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를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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