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친구 대신 빚을 갚으라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인천지역 조직폭력단 조직원 3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46살 B씨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B씨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해 2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도박장에서 만난 B씨의 친구에게 도박자금 5백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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