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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출입금지하자 흉기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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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도서관에서 흉기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48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3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국립디지털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도서관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49살 손 모 경위의 왼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씨의 위협이 계속되자 공포탄으로 경고사격을 한 뒤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마땅한 직업이 없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오던 서씨가 잦은 소란으로 출입이 제한되면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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