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업체 6곳이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액정인 LCD 패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개 업체는 LCD 패널 가격이 공급 초과로 가격이 급락하자,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LCD 패널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LCD 패널 가격이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삼성전자에 972억 원, LG디스플레이에 655억 원 등 모두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LCD 가격 담합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순위 자진 신고자로, 과징금을 절반만 내게 된 LG디스플레이는 법적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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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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