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IT업체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업체의 주권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전직 목사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신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 5월 사채를 끌어와 IT업체 K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K사 대주주 김 모 씨와 홍 모 씨가 A로펌과 B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 형식으로 맡긴 시가 65억 원 상당의 K사 주식 125만3천주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크로'란 거래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다가 구매자가 물품 배송을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조건부 날인증서를 뜻합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B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정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에스크로 돼 있던 주권 40만주를 빼돌렸으며 A로펌 대표변호사 전 모 씨에게는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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