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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자격상실‥외환은행 강제매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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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가 8년 만에 결국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론스타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정확히 8년 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초과 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구체적인 방식 등은 사전통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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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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