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삼성, 대학원생 디자인 권리침해 배상해야"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서부지법은 삼성전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해외 디자이너의 것처럼 홍보했다며 31살 이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 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제작자가 다른 유명 디자이너라고 홍보해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이 씨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가 자신의 디자인 '바람꽃' 등을 이용한 냉장고를 출시하며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상품 안내서를 만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문준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