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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살인미수혐의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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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버스회사 경비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7살 홍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버스회사 직원인 홍씨는 어제 오전 시외버스터미널 직원대기 사무실에서 다른 버스회사 경비직원인 48살 김 모 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자신이 김씨보다 나이는 적지만 입사가 빠른데도 대우를 해 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말다툼을 벌이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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