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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출사기 시행사 대표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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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9일 허위 분양 자료를 근거를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지역 유명 건설시행사 대표 정 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정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직원 손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짜 분양자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고, 경비나 임금을 허위로 계산해 올리거나 부정으로 환급받은 조세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기·횡령·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변제된 점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신의 회사가 시행을 맡았던 아파트나 주상복합 상가 등에 대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135억여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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