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계는 28일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특히 집권 초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현 정부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각종 장치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명문화돼 있는데, 또다른 법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계속 옥죄기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며 "국회와 정부가 시대의 요구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특히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다보면 법에 저촉될 만한 행위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중소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할인점 관계자는 "법이 생기면 법을 빠져나가려는 수법도 더욱 지능화되게 마련"이라며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법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백화점협회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 유통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