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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허위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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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문구의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주모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5월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라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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