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연대장이 소속 군의관에게 사적 업무를 강요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 중인 A대령은 자신의 부대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B 중위에게 "자신의 가족을 진료하라"고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중위는 지시에 따라 A 대령 어머니에게 링거 주사를 놓거나 A 대령 부인의 입 안 고름 제거 수술 경과를 살폈습니다.
B 중위는 또 휴가 복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대령이 자신에게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도록 했으며 영내 숙소 생활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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