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거물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씨가 은행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의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13억 원은 인정하고 4억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융당국 검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모두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