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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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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증권사 등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10년 국채선물과 주식선물, 미니금선물 등을 제외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입니다.

수수료 면제 효과는 거래소 697억 원과 예탁원 127억 원을 합쳐 8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거래소와 예탁원은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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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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