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53살 배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두 달 동안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경고를 받았고,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단체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정책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을 때, 과거 그 단체의 통상적인 정책홍보까지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무죄 부분 중 야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 한나라당 반대 발언을 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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