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집회 등 각종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랜드 매장 점거 투쟁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측은 불법집회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무효 등을 내걸고 각 사업장이 파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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