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범행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 단 한 차례 범행을 해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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