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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운영에 학생의견 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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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룰 때 반드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운위 구성과 운영절차에 대한 조례가 새로 공포돼 각급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택 사항이었지만, 이제 의무조항이 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조례는 또 학운위에 기존 급식소위원회 이외에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처럼 학교 구성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학운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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