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6일 애인의 불륜을 의심, 집에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불길은 인근 야산 330여㎡를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던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오두막집에서 다른 여성의 옷과 화장품이 발견되자 흥분한 나머지 옷 등에 불을 붙여 B씨의 오두막집과 인근 야산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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