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수사 대상자인 대부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모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42살 신 모 씨와 39살 윤 모 씨는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대부업자 이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규모를 축소해줬으니 인사를 하라'며 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이 씨에게 공범들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종용하며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연결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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