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통상절차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8, 반대 4,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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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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