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자국 어선에 대한 한국 해경의 나포 사건에 대해 "한국과 협의를 통해 벌금을 내고 해당 선원과 어선을 돌려받아 귀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한국 측과 교섭을 마쳤다"면서 "중국도 합법적인 작업을 하기를 희망하며, 한국 측도 예의를 충분하게 갖춘 법 집행을 통해 중국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포함한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위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과 한국의 어업협력이 건강하게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15분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30㎞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3척이 한국 해경에 나포되자 중국 매체들은 어제부터 이를 크게 보도하며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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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