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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말다툼끝 부친 살해 20대 남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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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년간 가정불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말다툼을 계기로 갈등이 폭발했다"며,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대화를 시도하다 아버지가 거부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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