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내년부터 사망신고 없어도 복지급여 중단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비 등을 받다가 숨진 사람에게 복지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해,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는 사망 한 달 이내 가족이 사망사실을 신고해야만 급여를 중지해 왔지만, 내년부턴 신고가 없더라고 각 병원이나 화장장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사망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급자 가운데 사망자는 17만 8천여 명으로, 8.5%인 만 5천여 명이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 수급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