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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내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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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원자력이 도입된 지 반세기 만에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이 탄생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일(26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 핵 비확산 등과 관련된 정부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우선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원자로와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합니다.

또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와 여러 위험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체제에 관한 업무도 맡습니다.

국제 핵 비확산 정책의 이행과 핵 물질·장비 등의 수출입 통제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차괸급인 부위원장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 설치는 원자력 안전 업무가 원자력 진흥과 이용 업무로부터 행정상 완전히 분리·독립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의 경우 하나의 부처인 교과부가 모두 맡고 있어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과부는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를 독립·보강함으로써 국내외 관련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원자력안전위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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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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