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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가혹행위 '무서운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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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여중생을 가출하게 한 뒤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박모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16살 윤 모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17살 전 모양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4살인 피해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피해자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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