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목사와 교사를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회의 김모 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실려있는 신문을 언급하며 "이 신문을 서너 장씩 가져가서 가족들끼리 돌려보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유하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중학교의 조모 교사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목 수행평가를 하면서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소문 등을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누구든지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지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