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대후보 매수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교육청에 '제보자 A씨에게 지급할 포상금 상한액 5천만원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교육청은 곧 5천만원을 선관위에 송금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련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공직선거법 277조 2항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5천만원을 선관위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최종 금액은 다음달 초 열릴 선관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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