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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조상을 땅주인 둔갑' 수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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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남의 땅을 담보로 잡혀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모(5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노모(8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경기 이천시에 있는 박모(65.여)씨의 임야 1만716㎡(시가 20억원 상당)가 이씨에게 이전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민 뒤 이 땅을 담보물로 은행에서 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의 주민등록상 30년 전에 사망한 할머니의 자리에 박씨를 집어넣어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주민등록표와 제적등본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무사인 노씨를 통해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실제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땅 주인이 2004년 미국에 이민 간 사실을 알고 범행을 꾸몄다. 현재 박씨가 땅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낸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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